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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2 2020가단71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기 재와 같다( 단, “ ㄱ, ㄴ, ㅈ, ㄹ, ㄱ” 은 “ ㄱ, ㄴ, ㄷ, ㄹ, ㄱ” 로 고쳐 쓴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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