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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7가단38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미납 차임 1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전기세 400,000원 청구 부분은 삭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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