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7가단38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미납 차임 1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전기세 400,000원 청구 부분은 삭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미납 차임 1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전기세 400,000원 청구 부분은 삭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