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60]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6.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D은 2005. 4. 18.자 ㈜E 이사회 의사록 이하 이 사건 ㈜E 이사회 의사록'이라고 한다
과 피고인 및 D 등 간의 위 회사 운영에 관한 2006. 6. 2.자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 인영을 임의로 만들어 찍어 위조하고, 2009. 9. 2.자 C㈜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이하 이 사건 'C㈜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이라고 한다
을 위조하여 그중 위조된 위 C㈜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본은 이를 복사하고, 2010. 12. 31.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99022호 정산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갑5호증으로 첨부하여 같은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재차 2011. 1.경 용인 동부경찰서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위 D의 횡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이사회 의사록 및 합의서, 위 C㈜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이사회에서 D에게 매월 4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의하고 위 ㈜E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2006. 6. 2. D, F과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협의하여 작성하여 개인인감을 날인하였고, 별도의 개인 사업을 하면서 건강보험 등을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기 위하여 대표이사 무보수 약정을 D에게 제의하여 상호합의하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 C㈜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