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I 아파트, 104 동 로비에서 진행 중인 입주자 대표회장 J 해임 투표와 관련하여 피해자 K(52 세) 와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 싸 안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상의 티셔츠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힘껏 밀어붙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2 세) 와 입주자 대표회장 J 해임 투표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K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생수 페트병( 약 500ml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2 세) 가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밴드 게시 글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왼팔 및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2 세) 와 입주자 대표회장 J 해임 투표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