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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6 2017고단3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5. 경까지 거제시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 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55 세) 는 위 아파트의 현재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아파트 경비원 수 조정에 관한 의견 차이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0:00 경 위 아파트 2 초소 경비실 내에서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입주자 대표회장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어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비실 내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 내 들고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무릎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망치를 들고 있는 피의자 사진, 피해 직후 고소인의 무릎 상처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쥔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밀리면서 쇼 파 위에 깔아 둔 합판에 부딪혀 입게 된 것이므로, 특수 상해죄로 의율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란 ‘ 사용하려 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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