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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2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1:3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 층 계단에서, 피고인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장 해임 안 투표와 관련하여, 당시 선거관리 위원인 피해자 등이 위 해임 안에 대한 주민 방문투표 기표 용지 보관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 선거는 무효다,

여기에 들어가는 놈은 다 죽인다 " 라는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4시간 가량 사무실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확정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한 경위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내용, 관련 사건의 경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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