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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05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9. 23:5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4 세 )로부터 햄버거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 소스를 더 넣어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들고 있던 햄버거를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던지고,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한 후,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왜 자꾸 덤비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너는 부모도 없냐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원 남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 경위 K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K이 피고인 D를 제지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K의 뒤에서 위 K의 상체와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K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위 K, 위 J 등이 재차 제지하자, 피고인 A, 피고인 D는 위 K, 위 J의 팔을 잡고 늘어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위 K이 피고인 B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K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 K의 팔을 힘껏 밀치고, 피고인 A는 위 K, 위 J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K(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 2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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