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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73
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22:15 경 청주시 흥덕구 J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K(59 세 )에게 입주민들이 서명한 관리소장 선임 취소 및 해임 발의를 위한 서류를 수령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위 서류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8. 시간미 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입주자 대표회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D은 사퇴서 양식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 자가 위 사퇴서를 찢자 약 10회에 걸쳐 반복하여 위 사퇴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주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너는 개새끼, L 아바 타, L 한 마디 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 사퇴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볼펜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서명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인주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M( 여, 54세) 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3회 잡아당기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4회 앞뒤로 흔들고,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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