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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5 2015가단79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E’을 운영하면서 피고들의 ‘파주시 F’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그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피고 B, C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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