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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8 2016가단36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31.부터 2016. 7. 22.까지 피고에게 상주시 부원동 제실신축공사 그 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468.5㎥를 납품하였으나 그 납품대금 30,883,120원 중 21,883,1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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