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52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경 피고가 발주한 B 지상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주방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위 주방가구 물품대금 중 34,94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주방가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주방가구 납품대금의 지급을 직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