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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39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6,122,9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0부터 2015. 12.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타일, 도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축업을 영위하며, 피고 C는 피고 B이 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바 있다.

나. 원고는 대구 남구 F, 대구 G, 경북 김천시 H 등 피고 B이 하던 공사현장에 타일 등을 납품하고 피고 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기초 사실

나.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고 B과 피고 C의 요청으로 타일 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변제 받아 오던 중, 피고 C가 만약 피고 B이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결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경북 구미시 I와 대구 J 주택공사현장에 각종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들이 물품대금 26,122,9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증인 K의 증언과 갑제1,2,3,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현장들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덧붙이건대, 피고 B은 위 공사현장 중 구미시 I 공사에 대하여 피고 C에게 3억 3천만원에 하도급을 주었을 뿐,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하도급계약서)에는 총공사대금과 공사기간만 정해져 있을 뿐 공사대금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실제 그러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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