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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12 2014가합1117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26.경 원고와 사이에 상해나 질병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8. 5.부터 2009. 8. 25.까지 21일 동안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허리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11. 16.까지 아래 병원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총 8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입원내역> 연번 병원 입월일 퇴원일 입원일수 병명(진단명) 1 B병원 2009-08-05 2009-08-25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C병원 2009-09-28 2009-10-23 26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척추협착, 요추염좌 3 B병원 2009-11-13 2009-11-28 16 신경뿌리병증 동반 허리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 C병원 2009-11-30 2009-12-15 16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척추협착 5 D한방병원 2009-12-22 2010-01-11 21 등통증, 등허리 부위 윤활막염 및 건초염, 손 6 E요양병원 2010-01-22 2010-03-29 67 허리뼈, 골반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엉치-신경뿌리병증, 방아쇠 손가락증 7 조선대병원 2010-05-05 2010-05-11 7 손의 방아쇠 손가락증 8 E요양병원 2010-05-12 2010-05-19 8 신경뿌리병증-엉치, 근쇠약 및 위축-손, 등통증, 관절의 구축 - 골반,허리 9 B병원 2010-05-24 2010-06-11 19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신경근병증-목, 척추병증(후종인대골화증) 10 C병원 2010-06-29 2010-07-16 18 신경뿌리병증 동반 목뼈원판 장애 11 F병원 2010-07-26 2010-08-23 29 목뼈원판 장애 12 B병원 2010-08-24 2010-09-08 16 기타 목뼈원판 장애, 신경근병증-목부위 13 G병원 2010-09-09 2010-09-28 20 제5/6,6/7경추간 수핵탈출증, 경부 동통 14 조선대병원 2010-10-12 2010-10-18 7 상세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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