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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16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1. 7.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08. 11. 7.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아래와 같이 2009. 5. 7.부터 2016. 3. 7.까지 231일 동안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보험금 등 합계 6,93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명 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보험금(원) 1 2009-05-07 상세불명의관절염/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B병원 2009-05-07 2009-06-09 34 (112일) 3,360,000 2 2010-03-20 2010-04-09 21 3 C정형외과 2009-10-12 2009-11-09 29 4 2009-07-24 2009-08-22 28 5 2009-08-2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등 B병원 2009-08-20 2009-08-22 3 90,000 6 2011-01-13 목뼈의 염좌, 긴장 D병원 2011-01-14 2011-01-24 11 330,000 7 2013-09-08 prain and strain E병원 2013-09-09 2013-10-04 26 780,000 8 2014-03-18 척추협착/목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목뼈원판장애 등 F정형외과 2014-03-18 2014-04-05 19 (47일) 1,410,000 9 G신경외과 2014-08-13 2014-08-26 14 10 H정형외과 2014-06-26 2014-07-09 14 11 2014-04-23 상세불명의 백내장 I안과 2014-04-23 2014-04-23 1 (3일) 90,000 12 2014-08-11 2014-08-11 1 13 2014-09-05 2014-09-05 1 14 2014-12-12 상세불명의 백내장 J안과의원 2014-12-12 2014-12-12 1 30,000 15 2015-03-26 양쪽성원발성무릎관절증/척추협착 등 H정형외과 2015-03-26 2015-04-08 14 420,000 16 2016-03-17 상세불명무릎관절증 K재활의학과 2016-03-17 2016-03-30 14 420,000 합계 231 6,930,000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피고는 2009. 5. 2.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아래 표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88,736,83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보험회사명 기재시 ‘주식회사’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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