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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6115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26.부터 2008. 7. 5.까지 10일간 요추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총 2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4,740,57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표> 연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1 2008-06-26 2008-07-05 10 B병원 요추염좌 3,013,578 2 2008-08-02 2008-08-11 10 B병원 요추염좌 3 2008-12-11 2008-12-17 06 C병원 요추염좌 등 450,000 4 2009-06-15 2009-06-29 15 B병원 경추통 2,111,869 5 2009-08-15 2009-09-05 22 D정형외과 경추통 6 2009-09-19 2009-09-23 05 C병원 경추염좌 500,000 7 2009-09-23 2009-09-28 06 E한방병원 항강증 8 2010-06-04 2010-06-24 21 E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263,204 9 2010-06-29 2010-07-13 15 F정형외과 요추부 염좌 10 2010-08-09 2010-08-23 15 G병원 경추부 염좌 750,000 11 2010-12-15 2011-01-15 32 H의원 허리디스크 1,851,925 12 2011-12-13 2011-12-29 17 I의원 허리디스크 850,000 13 2012-07-05 2012-07-18 14 J한방병원 허리디스크 700,000 14 2013-05-03 2013-05-23 21 J한방병원 허리디스크 1,050,000 15 2014-08-31 2014-09-17 18 인천성모병원 결핵성 수막뇌염 1,200,000 227 14,740,576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저축보험, 치아보험, 연금저축 손해보험, 화재 재물보험 제외). 연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자 월 보험료 입원일당 1 원고 이 사건 보험 2008-04-23 101,030 상해 50,000 질병 50,000 2 KB손해보험 무배당 엘플라워 웰빙보험 2006-07-12 62,120 상해 30,000 질병 50,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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