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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1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13:03경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는 서랍장과 작은 방 선반 위의 유리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의 동전을 피해자 소유의 약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12. 12:50경부터 같은 날 13:26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서 거실 옆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침대 밑 패물함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20돈 순금 목걸이 1개, 약 100만 원 상당의 5돈 순금 목걸이 1개, 약 100만 원 상당의 5돈 순금 팔찌 1개, 약 40만 원 상당의 2돈 순금 반지 1개및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작은 방 책상 위의 지갑 속에 보관 중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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