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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4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93]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2. 13:00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1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복도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노크를 하고 인기척이 없자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작은 방에 걸려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4. 16:55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914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방범창이 없는 것을 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4. 17:0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8차 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방충망을 힘으로 뜯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 장식장에 있는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만 원 가량의 동전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가방에 넣어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971]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6.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J 카페에 접속하여 그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I가 ‘CPU(i5 3570)를 20만 원에 산다.’라고 등록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CPU(i5 3570)를 2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CPU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교부하거나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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