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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09 2019고단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 1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12:30경 제천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침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 안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여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배터리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을 뒤져 그곳에 들어있던 지갑 안의 현금 5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0. 13:1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식당' 1층 건물 뒤편의 쪽문을 넘어 창고에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던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35cm)로 위 식당 건물의 창문을 열던 중, 건물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14:00경 제천시 장락로 43에 있는 교동 행정복지센터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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