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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나438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D 로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9. 4. 10.8:40경 부산 동래구 E마을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 없는 곡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모서리 부위로 마주오던 F 코란도 차량의 앞범퍼 왼쪽 측면 및 왼쪽 앞펜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대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수리비 1,25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는 상대차량의 보험자와 합심하여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보험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제4, 5조를 위반하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으로 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2019. 4.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차량의 수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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