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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56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8. 23. 08:14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08-1 노상에서 피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과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88,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선행차량인 원고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상황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8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고, 피고 차량이 전방의 원고 차량을 피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경위, 차량 속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충격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2016. 8. 23. 08:14경 발생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뒷범퍼 수리가 그로부터 40여일이 경과한 2016. 10. 6. 비로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수리비용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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