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5. 12:10경 C 뉴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73 동막역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려다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면서 전방에 장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원고 차량에는 성년인 원고의 자녀 E(F생)이 동승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65,900원(= 원고의 치료비 365,900원 원고의 위자료 1,5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받은 충격은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 탑승자들의 진술, 두 차량의 충격 부분 사진을 종합한 마디모 분석결과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의 경추 및 요추에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분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