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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19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1. 8. 07: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외환은행 앞 사거리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신호기 없는 곳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 펜더와 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77,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45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따른 원고와의 구상분쟁에 관하여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2017. 3. 20.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정결정(원고 차량 과실 60% : 피고 차량 과실 40%)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한 이의마감일인 2017. 4. 13. 이전인 2017. 4.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국내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 등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정에 가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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