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29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C의 처 E는 2017. 9. 12. 08:2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매봉로 135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는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뒤늦게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원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등이 손괴되었고, 원고는 2017. 9. 21.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6,000원(= 396,000원 - 계약자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도,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넘어진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는 정체로 인해 차들이 일렬로 정차해 있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그러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는 횡단보도 앞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