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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3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16: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마당에서 피해자 D(남, 10세)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쥐어 조르고, 피해자 D을 들어올렸다가 내려놓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눌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이 상체를 일으키자 다시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바닥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 D의 몸통과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이를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 E(여, 16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E의 허벅지, 복부, 옆구리를 발로 3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철제 호스걸이로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호스걸이가 고정되어 있어 실패하자 뛰어올라 피해자 E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교회 건물 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봉길이 약 1.5m)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 녹화내역 캡처사진 3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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