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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149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 C(여, 51세)을 폭행하여 피해자 C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C을 찾으러 다녔다.

피고인은 2018. 7. 1. 15:00경 나주시 D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E(여, 83세)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C의 배와 허리를 차고, 이를 말리는 처제인 피해자 F(여, 50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F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폰을 집어 던진 후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 F이 동생 B(여, 50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신고하는 년들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할퀴고, “니들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지 모른다. 주먹맛을 보여주마. 오늘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F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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