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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6 2013고단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2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7동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59세)에게 칠곡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혼자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긴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 회 차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땅바닥에 3 ~ 4회 내리치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병원에서 촬영한 폭행 부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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