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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438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1. 04:17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펀치기기 부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19세)가 혼잣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우리 보고 욕한거냐 ”고 따지자,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싸우자, 군발이가,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B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설명(범행장면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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