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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76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C(여, 28세)는 2011. 2.경부터 사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1. 7. 6. 00:00경 서울 송파구 D에서, 고소인과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고소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했다.

2. 판단

가. 검사신청 증거요

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고소인 C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무기록 포함)가 있다.

나. 판단 (1) 고소인 C 진술의 신빙성 (소극) (가) 고소인은 2011. 7. 6. 상해를 입고도 피고인과 함께 약 900m가량 떨어진 도심의 모텔에 걸어갔고, 날이 밝아 피고인이 먼저 출근하러 모텔 밖으로 나간 다음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2011. 8. 3.에 이르러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 9. 고소인과 함께 병원에 갔고, 이후에도 계속 같이 가 치료비를 낸 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변소 즉 ‘고소인이 D에서 귀가하려던 피고인의 팔을 잡고 놔주지 않아 피고인이 뿌리쳤는데, 그때 피고인의 팔이 고소인의 머리에 닿았을 뿐 일부러 때리지 않았고, 고소인이 며칠 후에 아프다며 병원에 동행해달라고 하여 따라갔다.’라는 내용이 진실로 보인다.

(다) 한편, ① 고소인은 2011. 7. 6.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관계로 임신하였다가 유산하였다.’고 말했으면서도 치료받은 산부인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② 2011. 7. 6. 이후에도 피고인과 5차례 이상 성관계를 하였으며, ③ 2011. 8. 3.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2011. 8. 4.에는 피고인에게 “내가 오빠 맘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어디인지 모르겠어, 문자 보면 연락주세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④ 처음에는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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