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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9 2018고단13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2018. 5. 15. 21:00 경 피해자 B에게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2018. 5. 23.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4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같은 날 10: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4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F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판 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전기통신금융 사기 공범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2018. 3.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출에 관하여 문의한 후 H 대부 I, J 라는 사람들 로부터 금융거래 실적을 만든다는 빌미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이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 거래를 반복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수입이 인정되어 이에 따라 대출이 가능해 지지는 않으나, 이러한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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