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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전화를 통해 대출을 빙자 하여 기존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금원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 받는 수법의 일명 ‘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쳇 대화명 ‘C’, 이하 ‘C’ 이라고 한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명 ‘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17. 3.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부업체에서 3,000,000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보내면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3. 30. 14:35 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F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 (G)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0. 15:11 경 위 C의 지시를 받아 서울 이하 장소 불상 우체국 지점에서, F 명의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H )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위 C이 미리 준비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J) 로 1,000,000 원씩 나누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입금된 피해 금 합계 55,908,430원 중 24,990,000원을 인출하여 대부분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3. 30.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5,908,430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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