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237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일로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사례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SC 제일은행 계좌 (C,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 13. 09: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 보이스 피 싱 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 2개가 범죄에 이용된 것을 확인했다.

E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으니 더 이상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안카드와 공인 인증서를 폐기하고 OTP를 발급 받아 오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 2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확인하게 하고 피해자가 OTP를 발급 받아 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 불법자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출금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하며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알려 달라고 유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