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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08445
관리단집회결의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7. 15.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집합건물인 J(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L는 피고의 구성원으로서 2012. 12. 19.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의 구성원 중 53명(원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하 ‘발의자들’이라 한다)은 2015.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49호로 ‘기존 관리인 해임 및 신임 관리인 선출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았다. 라.

위 발의자들은 2015. 7. 15. 피고의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의결인 152명(전체의 70.046%)의 찬성과 의결면적 14,272.34㎡(전체의 70.835%)의 찬성으로 관리단 대표인 L 해임 및 신임 관리인 선임 건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이 가결되었다’라고 공고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결의에는, 의장 자격이 없는 M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진행하고, 위임장 확인 없이 대리 행사된 의결권이 상당수 있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며, 전체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합리적 수준의 토론 없이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 2)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에는 결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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