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은 2014.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해당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로, 그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각 약칭한다)를 작성하였다.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갑)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빌딩 신관501호 상 호 : 주식회사 E 대 표 이 사 : F 법인등록번호 : H 양수인(을)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I 성 명 : J 주민 번호 : C 위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여 법인체에 따른 총 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계약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목록(별첨)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4) “갑”의 주식 중 1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K)는 “을”이 인정하고 “을”의 책임 하에 정리한다. 제2조[양수도 일자 및 대금] 1) “갑”이 “을”에게 포괄적 양도 기일은 2014년 6월 26일로 하고, 매매대금은 5억원(500,000,000)으로 한다.
2) “갑”의 퇴직급여 1억5천만원(150,000,000) 중 1억원(100,000,000)은 선지급하고 5천만원(50,000,000)은 2014년 7월 30일에 지급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제세액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5억(500,000,000)을 2014년 07월 31일까지 2억(200,000,000), 08월 29일까지 2억(200,000,000), 9월 30일까지, 1억(100,000,000)을 지급하며, “갑”은 지급받은 금액을 즉시 대여금 5억(500,000,000) 상환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