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망 G(H생)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날짜 금액(원) 수취인 계좌 명의인 A 2010. 1. 14. 100,000,000 G 2011. 5. 11. 50,000,000 G 2011. 11. 1. 77,000,000 I 2012. 4. 2. 100,000,000 G 합계 327,000,000 B 2012. 2. 8. 200,000,000 G 2012. 4. 26. 225,000,000 G 합계 425,000,000 C 2010. 6. 17. 300,000,000 G 2013. 8. 10. 80,000,000 합계 380,000,000 D 2010. 2. 3. 300,000,000 J 2010. 2. 3. 200,000,000 K 합계 500,000,000
가. 원고들은 피고 F농협의 지점장이던 G의 투자 권유를 받고 다음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나.
G이 2014. 4.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E와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E는 2014. 5. 21.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6. 27. 수리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767). G의 자녀들은 모두 2014. 5. 21.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4. 6. 27. 수리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76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가) 원고들은 G의 원금 보장 약정 아래 G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G은 수익이 보장되는 농협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피고 E 가) G은 원고들에게 투자전문가인 J을 소개해주고 원고들의 투자금을 J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원고들에게 투자 원금에 관한 보장 약정을 하거나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G이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투자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