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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5122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9,203,389,424원 및 그 중, 1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2018. 11. 7.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B, C이 A 주식회사의 법률상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 주식회사와 법률상 공동관리인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는 2016. 5. 12. 및 2016. 12. 1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하고, 앞으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F공사’, ‘G공사’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시공사로서 사업자금이 부족한 피고 D에게 2015. 11. 13.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30,114,400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여금’이라순번 차용증 작성일 차용증 기재금액(원) 실제 지급일 실제 지급액(원) 변제기일 이자율 연체이율 1 2015-11-10 90,000,000 2015-11-13 90,000,000 2015-12-31 연 10% 연 10% 2 2015-12-23 5,000,000 2015-12-23 5,000,000 2016-03-22 연 12% 연 20% 3 2016-01-27 150,000,000 2015-12-04 50,000,000 2016-02-05 연 10% 연 10% 2016-01-27 100,000,000 4 2016-02-05 800,000,000 2016-02-05 300,000,000 2016-03-05 연 20% 연 20% 2016-02-19 500,000,000 5 2016-03-30 300,000,000 2016-03-30 300,000,000 2016-05-31 연 12% 연 20% 6 2016-08-02 200,000,000 2016-08-02 200,000,000 2016-11-02 연 12% 연 20% 7 2016-08-19 500,000,000 2016-08-19 484,900,000 (선이자 공제 2016-11-19 연 12% 연 20% 8 2016-09-13 1,500,000,000 2016-09-13 700,000,000 2016-12-13 연 12% 연 20% 2016-09-21 800,000,000 9 2016-10-18 200,000,000 2016-10-18 200,000,000 2017-01-18 연 12% 연 20% 10 2016-10-27 100,000,000 2016-10-27 100,000,000 2017-01-26 연 12% 연 20% 11 2016-11-16 200,000,000 2016-11-16 200,000,000 2017-02-16 연 12% 연 20% 12 2016-12-16 100,000,000 2016-12-16 100,000,000 2017-03-16 연 1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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