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30 2014가합7253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법인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0. 30.경 피고 B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사업권 및 자산일체 등을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양도목적물] 갑(원고, 이하 같다

)이 을(피고 B, 이하 같다

)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괄호 생략)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와 지적재산권 일체 4)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기계(괄호 생략) 제2조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18억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생략)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3억 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1차 중도금 4억 원은 2012. 11. 3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2차 중도금 4억 원은 재고실사, 법인분할 완료 후에 2012.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2차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갑은 을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3) 잔금 3억 원은 2013. 1. 30. 지급하며, 나머지 22.2%에 대하여는 원고는 주식으로 지분 참여한다.

2) 피고 B는 2013. 6. 28.까지 원고에게 위 양도양수대금 중 1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 원고와 피고 B는 2012. 12. 31.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 18억 원 중 미지급된 4억 원(이하 ‘이 사건 4억 원’이라 한다

)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1. 갑(원고, 이하 같다

)은 피고 회사에 주식 4억 원 22.2%를 투자한다. 2. 을(피고 B, 이하 같다

은 피고 회사를 결산하여 순이익이 2억 원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