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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2 2020구합282 (1)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7. 설립되어 미장 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자 원고의 최대주주인 B, B의 동생이며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별 상여금 및 퇴직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모두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여 위 각 사업 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단위: 원) 사업 연도 B C 합 계 특별 상여금 퇴직 급여 특별 상여금 퇴직 급여 특별 상여금 퇴직 급여 2014 200,000,000 - 200,000,000 - 400.000.000 - 2015 200,000,000 5,778,400,000 200,000,000 1,543,638,836 400.000.000 7,322,038,836 합 계 400,000,000 5,778,400,000 400,000,000 1,543,638,836 800,000,000 7,322,038,836

다. 피고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2018. 8. 23.부터 2018. 10.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하 ‘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4년 및 2015년 B, C에게 지급한 특별 상여금 합계 8억 원, 2015년 B, C에게 지급한 퇴직 급여 중 임원 퇴직 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원고가 일용 노무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계좌 이체 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금액 등이 손금 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피고 송 파 세무서 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 송 파 세무서 장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14년 및 2015년 B, C에게 지급한 특별 상여금 각 4억 원의 합계 8억 원( 이하 ‘ 이 사건 상여금’ 이라 한다) 은 원고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고, ② 이에 따라 B, C의 임원 퇴직 급여 한도액을 재산 정한 결과 원고가 2015년 B에게 지급한 퇴직 급여 중 1억 6,000만 원, C에게 지급한 퇴직 급여 중 2억 원의 합계 3억 6,000만 원은 임원 퇴직 급여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하며, ③ 일용 노무비 339,373,648원 (2014 사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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