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7. 설립되어 미장 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자 원고의 최대주주인 B, B의 동생이며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별 상여금 및 퇴직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모두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여 위 각 사업 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단위: 원) 사업 연도 B C 합 계 특별 상여금 퇴직 급여 특별 상여금 퇴직 급여 특별 상여금 퇴직 급여 2014 200,000,000 - 200,000,000 - 400.000.000 - 2015 200,000,000 5,778,400,000 200,000,000 1,543,638,836 400.000.000 7,322,038,836 합 계 400,000,000 5,778,400,000 400,000,000 1,543,638,836 800,000,000 7,322,038,836
다. 피고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2018. 8. 23.부터 2018. 10.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하 ‘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14년 및 2015년 B, C에게 지급한 특별 상여금 합계 8억 원, 2015년 B, C에게 지급한 퇴직 급여 중 임원 퇴직 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원고가 일용 노무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계좌 이체 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금액 등이 손금 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피고 송 파 세무서 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 송 파 세무서 장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14년 및 2015년 B, C에게 지급한 특별 상여금 각 4억 원의 합계 8억 원( 이하 ‘ 이 사건 상여금’ 이라 한다) 은 원고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고, ② 이에 따라 B, C의 임원 퇴직 급여 한도액을 재산 정한 결과 원고가 2015년 B에게 지급한 퇴직 급여 중 1억 6,000만 원, C에게 지급한 퇴직 급여 중 2억 원의 합계 3억 6,000만 원은 임원 퇴직 급여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하며, ③ 일용 노무비 339,373,648원 (2014 사업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