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망 G(H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3억 2,700만 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날짜 금액(원) 송금 받은 계좌의 명의인 증거 A 2010. 1. 14. 100,000,000 G 갑 1호증의 1 2011. 5. 11. 50,000,000 G 갑 1호증의 3 2011. 11. 1. 77,000,000 I 갑 1호증의 4 2012. 4. 2. 100,000,000 G 갑 1호증의 4 합계 327,000,000 B 2012. 2. 8. 200,000,000 G 갑 2 2012. 4. 26. 225,000,000 G 갑 4 합계 425,000,000 C 2010. 6. 17. 300,000,000 G 갑 5 2013. 8. 18. 80,000,000 갑 6 합계 380,000,000 D 2010. 2. 3. 300,000,000 J 갑 10 2010. 2. 3. 200,000,000 K 갑 10 합계 500,000,000
가. G은 원고들에게 돈을 맡기면 운용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돈을 맡겼다.
나. G은 2014. 4. 23. 사망하였고, 그의 처와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G의 처인 피고 E는 상속한정승인 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767)를 하였고, 그 법원은 2014. 6. 27.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G의 자녀들인 L, M, N은 상속포기 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768)를 하였고, 그 법원은 2014. 6. 27.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10호증, 을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위 1항 기재 돈은 원금을 보장받기로 하고 ‘G’에게 투자한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피고 E는, G이 원고들에게 J(채권 투자 전문가)을 소개하여 원고들이 ‘J’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고, G은 원고들의 돈을 J에게 단지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증인 O, P,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 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G’에게 위 1항 기재 돈을 투자하였고 G은 그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판단한다.
그 원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