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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67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년도부터 B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고, 고소인 C은 1996년도부터 2012년까지 B 오피스텔 대표 회장으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경과 2015. 10. 2. 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입주자 320 세대를 상대로 ‘B 주민들께’ 라는 제목으로 “ 우리 아파트 전 회장의 몇 천 만원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 됨” 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2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3. 4.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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