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8고정46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4:00 경 경기도 시흥시 B 건물 5 층 C 영수학원 학습관 대 강의 실내에서, 위 상가 번영 회 회원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위 상가의 상가 관리 단의 전( 前) 회장인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 시간이 흘러가니까 언젠가는 발톱이 드러나게 되더라구요.
( 중략) 시간이 흐르니까 발톱이 들어 났다.
엄청 많아요.
광고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개인적으로 돈 받고 해 준 것 같아요.
그것 뿐만 아니고 뒤에 숨어 있는 억 단위가 있었어요.
보수공사 몇 억 단위가 있더라구요.
( 중략) 비일비재한 억단 위가 넘더라구요.
왜 목숨 걸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비리를 알았으니까 발 뺄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가겠다”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상가 관리 단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가 관리 단 회의를 거쳐 업체와 공유지 사용( 광고) 계약을 한 것이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위 업체로부터 위 계약의 대가로 금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서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