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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185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9. 08:00 경부터 2017. 9. 20. 15:00 경까지 나주시 시청 길 22에 있는 나주시 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 운전석 측면에 “D 건축사 사무소 대표 E는 빌린 돈 6천만 원을 당장 갚아라.

가정 파탄자 알콜 중독자로 만든 사기꾼 E 지금 와서 하는 말 내가 언제 빌렸냐

( 통 장 내가 송금한 자료 있는데 ). ”라고 쓰인 현수막( 가로 150cm 세로 150cm) 을 부착하여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E(47 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8. 3. 12. 제출된 합의서( 처벌 불원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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