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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고단14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선거구에 출마한 D 정당 후보자 E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11:00 경 전 북 F에 있는 G 시청에서 그곳에 모인 기자 1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전날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완전 양아치 정치지 뭡 니 까. 이게”, “ 이거 완전히 웃긴 분 아닙니까.

교언 영색도 이런 이런 이런 시정 잡배도 아니고 말입니다.

I을 대표한다는 대표 자가, 공인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2018. 4. 2. 처벌 불원서( 고소 취하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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