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19고단3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52』 피고인은 2019. 8. 1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그래픽 카드 GTX1060 3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0』 피고인은 2020. 1. 28. 02:06경 순천시 C건물 H호에서 D E에 DDR4 PC4 21300 8G를 개당 3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6,000원을 A 명의의 G J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54』 피고인은 2019. 12. 16.경 순천시 C건물 H호에서 인터넷 E에 “그래픽 카드 GTX1070 8G”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만원을 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0만원을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