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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5.14 2018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부터 전북 장수군 B에서 유한회사 C 장수지점을, 2017. 9.경부터 같은 군 D에서 유한회사 E 장수지점을 각각 현재까지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전주시 완산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선납하고 그 후 36개월간 월정 임대료 30만 원씩을 납부하면 K5 승용차를 장기렌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승용차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규고객들에게 매월 지출되는 차량할부금분납보험료 등 필요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월정 임대료를 약정하는 방식으로 위 각 지점을 운영해 온 결과,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기존 고객들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어 신규고객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임대차량을 인도해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렌트카 임대보증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 L, M, G,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전화)

1. 각 차량장기임대계약서

1. 입금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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