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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5.27 2019가단1123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량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일자 임대차보증금 최종 지급일 차량 1 A 2018. 6. 23. 1,400만 원 2018. 6. 23. 벤츠 2 B 2018. 3. 27. 2,300만 원 2018. 3. 27. BMW 3 C 2018. 4. 9. 2,500만 원 2018. 5. 10. 미니쿠페 4 D 2018. 3. 15. 2,000만 원 2018. 3. 15. 모하비 5 E 2018. 1. 24. 1,500만 원 2018. 2. 8. 그랜저 <표>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다수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규 고객들에게 매월 지출되는 차량할부금, 분납보험료 등 필요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월정 임대료를 약정하는 방식으로 렌트카 회사 지점을 운영해 온 결과, 원고들과 위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기존 고객들과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어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므로,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차량)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기 행위’).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이 법원 2018고단265호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 사건’).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 행위는 고의의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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