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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13 2019고단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부터 전북 장수군 B에서 유한회사 C 장수지점을, 2017. 9.경부터 같은 군 D에서 유한회사 E 장수지점을 각각 운영하여 왔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선납하고 그 후 36개월간 월 임대료 20만 원씩을 납부하면 K5 승용차를 장기임대차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승용차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규 고객들에게 매월 지출되는 차량 할부금분납보험료 등 필요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월 임대료를 약정하는 방식으로 위 각 지점을 운영해 온 결과,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기존 고객들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어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해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유한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렌트카 임대보증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해자 J와 ‘차량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월 임대료 34만 원, 사용기간 36개월’로 정하여 C 소유 그랜저IG 승용차에 대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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