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4. 09:3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에서, 동석하고 있던 성명 불상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09:36 경, 09:43 경 및 09:4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에 “ 직 찍입니다
이 거 어케 할까요 ”, “ 강남 2 부 가게입니당
”, “ 아 존나 꽂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3매를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D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분석결과),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게시한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피의자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촬영한 후 3회에 걸쳐 사진 3매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