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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평택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무음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치마 혹은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2년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빌라에서 컴퓨터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후 ‘F'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2018. 4. 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경부터 2019.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D,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1,801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제출 서,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진정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피의사건 수리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내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회신),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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