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경 화성시 D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7세)에게 "회사가 LED도 개발하고 상장회사로도 갈 수 있다. 은행 빚이나 다른 채무가 없다. 공장 내 기계도 모두 내 것이니 안전장치로 기계에 양도담보 공증도 해주겠다. 걱정 말고 투자하라. 원자재인 알루미늄 100톤 가격인 현금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법인세 3%를 빼고 60일 단위로 원금에 대한 배당금 10%(2,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2년 연속으로 적자상태이고 거래업체 외상대금 및 전기세 미납액 등 회사 채무가 2억 원 정도이었으며, 회사기계 중 일부는 리스로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G)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F, I 각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의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투자금 사용내역 사본
1. 차용증 증거기록 제2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