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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0 2019고단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말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야구장 G와 광고사용 시설물계약이 되어 있다. F야구장 펜스 광고 사업이 연 7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연 2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야구장 내 상업광고 자격 등록확인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야구장 내 상업광고 자격 등록확인원’은 샘플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와 광고사용 시설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주)D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반면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4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1억 4,000만 원, 2017. 1. 5.경 1억 4,000만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입출금거래내역 검토 및 첨부)

1. 협약서, 야구장 내 상업광고 자격 등록확인원, ㈜D스포츠단 현황, ㈜D명의 통장사본(기업은행), K 예금거래내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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